화상투약기 소비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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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소비자 공지
이용시간
평일 : 22시~06시(8H)
토요일 : 18시~06시(12H)
일/공휴일 : 10시~06시(20H)
이용제품 : 일반의약품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2년 6월 29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
유효기간 : 2023년 3월~2025년 2월
[기술 서비스의 내용] 약국 앞에 설치된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 및 복약지도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 판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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