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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사업개시를 위한 관계부처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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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5회 작성일 23-03-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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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개시를 위한 현장 점검이 10일 오후 2시 쓰리알코리아 본사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정부 관계자와 실증특례 컨설팅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 속에서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3시간에 걸쳐 쓰리알코리아를 상대로 화상투약기 사업 개시가 가능한 지를 놓고 서류 점검과 화상투약기 테스트 및 기술 점검, 관계자 인터뷰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쓰리알코리아는 무난하게 사업 개시가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쓰리알코리아는 정부 기관의 현장 점검을 마친 후 3월 중에 화상투약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첫 서비스는 실증특례 계획에 따라 수도권 10개 약국을 대상으로 하며 2단계 서비스는 3개월 후 약국 수를 크게 늘려 실시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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