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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규제샌드박스] 일반 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이용자 고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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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6회 작성일 23-03-28 19:50

본문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

 

주식회사 쓰리알코리아

 

1. 실증특례 지정사실 (지정서 사본 첨부·게시)

- 유효기간 : 2023.3.30.~2025.3.29

- 해당 기술·서비스의 내용 : 약국 앞에 설치된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 및 복약지도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 판매기

 

2. 이용자 유의사항 (실증특례의 기준, 규격, 범위, 규모, 조건 등)

- (특례 내용) 쓰리알코리아가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통해 실증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증특례 부여

- (실증범위)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10개소에 우선 운영 후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 확대 (최대 1,000)

- (조건) 붙임의 `부가조건준수 필요

3. 이용자 보호방안

- 규제샌드박스배상책임 공제 가입

대인(사망 또는 후유장애) 1인당 1.5, 대인 (부상) 1인당 3천만원, 대물 1사고당 10,
총보상한도 : 무한, 생산물·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 공제 가입

1청구당 5, 총보상한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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