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설치 방해"…쓰리알코리아, 관악구약사회 임원 고소 [출처 : 뉴스1] > 공지사항

고객알림

보도자료
고객알림 보도자료

"화상투약기 설치 방해"…쓰리알코리아, 관악구약사회 임원 고소 [출처 : 뉴스1]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3회 작성일 23-03-14 12:04

본문

         

회사측 관악경찰서에 고소장 제출…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앞두고 개발업체와 약사단체 긴장감 고조

(서울=뉴스1) 음상준 보건의료전문기자 | 2023-03-14 06:05 송고



국내 첫 한국형 화상투약기 개발업체(특허권 보유) 쓰리알코리아가 지난 13일 서울 관악구약사회 주요 임원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상투약기 설치 등을 사전에 방해했다는 이유인데, 국내 시범사업을 앞두고 쓰리알코리아와 약사단체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14일 쓰리알코리아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약사회 주요 임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3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고소했다. 회사 측은 민사소송도 추가로 제기할 계획이다.

쓰리알코리아는 관악구약사회 임원이 관할 지역 약사 회원들이 참여하는 메신저에 화상투약기 설치를 절대 반대하고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행동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약사회 임원이 화상투약기를 설치한 약국을 방문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화상투약기를 설치하는 약국을 대상으로 관할 구청과 보건소에 민원이 제기된 것도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쓰리알코리아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화상투약기를 설치한 관악구 소재 약국은 철거 요청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유사한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상투약기는 좁게는 약사, 넓게는 국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기기"라며 "압력을 받는 약국이 늘어날 경우 우리도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6월 20일 제2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원격 화상투약기) 등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10곳에서 3개월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과기부 실증특례안은 총 세 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1단계(실증특례사업시행~3개월)는 수도권 지역 10곳에서 화상투약기를 시범운영하면서 서비스 모형을 검토 및 분석한다. 2단계(6개월~1년)는 1단계 검토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실증운영 장소 확대 여부 등을 검토 및 승인한다. 3단계(1년~)는 1단계 결과를 토대로 추가 확대 여부 검토·승인이 최종 이뤄진다.

쓰리알코리아는 지난 2013년 4월 견본품을 개발했고, 인천시 부평구 한 약국에서 화상투약기를 시범운영했다. 당시 화상투약기를 반대하는 민원이 빗발쳐 2개월 만에 중단했지만, 당시 경험을 토대로 새 시범사업 방향을 잡고 있다.

화상투약기는 약국을 운영 중인 박인술 대표가 지난 2013년 개발했다. 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 시간 등에 약이 필요한 경우 영상장비로 약사와 화상통화를 한 뒤 의약품을 살 수 있다. 비전문가들이 가정상비약을 파는 편의점보다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처방전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감기약, 소화제 등 11개 효능품목군의 일반의약품만 판매할 수 있다. 화상투약기는 약국 앞에만 설치할 수 있다.

화상투약기는 약이 잘못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와 환자 대화 내용을 6개월간 보관하고, 근거가 남도록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만 결제하도록 했다. 약의 변질을 막기 위해 원격제어시스템으로 온도와 습도를 관리한다.

쓰리알코리아에 따르면 영국과 독일 등 선진국은 일반약은 물론 전문의약품도 정보통신(IT) 기기와 터치스크린을 통해 복약지도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한다. 환자는 약사와 전화상담 후 자동판매기 형태의 '24시간 의약품 조제 서비스'까지 받는다.

sj@news1.kr 

[출처 : 뉴스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