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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설치 약국 600곳까지 확대...과기부 승인[출처: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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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9회 작성일 23-10-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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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실증특례 사업 앞두고 지정조건 변경

현재 서울·경기·인천 7개 약국서 운영…전국 확대 수순

"공공심야약국이 대안" 주장하며 반대했던 약사사회 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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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와 원격화상상담을 통해 일반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화상투약기가 600대까지 확대된다.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 7개 약국에서 운영중이던 화상투약기가 2단계에서 600대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지역 역시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확대 대수와 지역이 늘어나면서 '공공심야약국이 대안'이라며 화상투약기를 반대했던 약사사회 반발 역시 거세질지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정 및 부가조건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 관계자는 "2단계 사업 내용을 확정해 기업에 통보했다"며 "2단계 사업에 공식적으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심야약국 정책을 고려해 조화롭게 사업을 시행한다'는 부가조건이 2단계에서는 보다 구체화돼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3단계까지 계단식 확대= 당초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안은 3단계에 걸쳐 최대 1000대까지 계단식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됐다.

지난해 7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쓰리알코리아가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실증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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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7월 과기부가 발표한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부가조건.


부가조건에 따르면 1단계는 실증특례 사업 시행부터 3개월간 '10개소에 한정해 실증하며 서비스 모형을 검토'하고, 2단계는 6개월부터 1년까지 1단계 결과를 토대로 약국 규모, 분포, 편의성 등을 고려해 실증운영 장소 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승인을 거치게 된다. 3단계는 1년부터 1년여간 2단계 운영 결과 평가를 통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 승인을 거치게 된다.

3월 30일부로 시작한 1단계 사업이 6월 30일까지 1단계 사업을 종료하고, 10월 1일부터는 2단계 사업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1단계에서 7곳 운영, 2단계는?= 2단계에서 운영할 수 있는 화상투약기 대수는 최대 600대다.

1단계 운영 약국은 7곳으로 서울 1곳, 경기 2곳, 인천 4곳에서 화상투약기가 운영되고 있다.

당초 쓰리알코리아는 7곳 이외 약국에 화상투약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설치 약국에 대한 약사사회의 설득 등으로 인해 10곳을 모두 채우지는 못했었다.

한편 1단계 운영실적과 관련해 쓰리알코리아 측은 "화상투약기를 통해 의약품을 구입한 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5%(172명)가 이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며 "화상복약지도에 대한 만족도 역시 97%(176명)으로 매우 높았으며, 다시 화상투약기를 이용하겠다는 응답도 95%(171명)에 달했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쓰리알코리아는 "1단계 사업 결과 주말과 야간시간대 약국을 찾는, 약사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설치 대수와 지역, 대상품목 확대 등을 주장한 바 있다.



[기사출처:데일리팜]:(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0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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