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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화상투약기 2단계 사업, 달라진 부가조건 보니…[출처: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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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6회 작성일 23-10-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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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 3월 말부터 7개 약국에서 운영하던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2단계 사업이 오는 12월부터 본격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부 부가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1단계 사업과 큰 틀에서 변화된 부분은 없지만, 설치 대수와 지역과 같은 실증범위와 판매기록 보관 등 일부 세부 항목이 소폭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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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설치 대수 확대= 가장 큰 변화는 설치 지역과 설치 대수가 확대된 점이다.

1단계 사업에서 실증범위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 10개소에 우선 운영 후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 확대한다'고 정했다. 때문에 서울 1개, 경기 2개, 인천 4개 약국에서 실증 운영됐었다.

2단계에서는 기존 '1단계 결과를 토대로 약국 규모, 분포, 편의성 등을 고려해 실증 운영 장소 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승인'이 '최대 600개소에 한정해 실증'한다고 구체화됐다.

지역별 분포 역시 사라져 전국 확산이 가능해졌다.

정부의 공공심야약국 정책을 고려한 부분도 새롭게 신설됐다. 기존 1단계에서는 '정부의 공공심야약국 정책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사업 시행'이라고만 명시됐던 부분이 2단계에서는 ▲전체 화상투약기 중 공공심야약국이 운영 중인 지자체(기초자치단체, 특별자치시, 일반구, 행정시)에 설치된 화상투약기의 비중을 50% 내외로 유지 ▲투약기 설치가 특정 지역에 편중(동일 기초자치단체 당 10개 초과)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노력할 것으로 구체화됐다. 




출처:데일리팜(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05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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